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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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약관 폐지]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폐지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협회 사후보고절차 또는 금감원 사전신고절차를 경료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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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2
[금융약관 폐지]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폐지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협회 사후보고절차 또는 금감원 사전신고절차를 경료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폐지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협회 사후보
고절차 또는 금감원 사전신고절차를 경료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약관의 폐지시에 거쳐야할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약관이 폐지될 경우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기존 고객들은 약관
확인의 어려움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제1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약관의
폐지시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약관이 폐지될 경우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기존 고객들은 약관 확인의
어려움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고객이 있는 경우에
는 금융약관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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