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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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상표권사용료]당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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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1
[상호저축은행법 상표권사용료]당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당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
는 것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
는지 여부
1. 당사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를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2. 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지적재산인 상표권의 사용료 수취가 동법 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3. 따라서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답
귀사가 문의하신 계열회사에 대한 상표권 제공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11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 업
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승인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제1항은 저축은행이 수행 가능한 업무를 나열하고 있고,
동항 제16호는 부대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문의하신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금융감독
원 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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