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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신규대출 대환대출 LTV]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위 대책 시행 후 만기연장을 위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담보 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신규대출 대환대출 LTV]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위 대책 시행 후 만기연장을 위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담보 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위 대책 시행 후 만기연장을 위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담보

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례: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상품(’09.11 취급)이 대주주 및 상호 변경으로 폐지

됨에 따라 ’19.11월 만기연장 시 다른 상품으로 대환(조건은 기존과 동일)

· 사례: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상품(’17.6월 취급)이 내부 정책상 폐지되어

’18.12월 만기연장 시 다른 상품으로 대환(조건은 기존과 동일)

 

 

회답

 

귀사가 문의하신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대환 건은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대환

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대출 대환 시 강화된 LTV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주택안정대책(’18.9.13) 관련 금융부문 FAQ 17번 문항은 기존 주담대의 단순 만기

연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5(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신규대출의 정의에서는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

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대출 건들의 경우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대환에 해당하여 강화된 LTV

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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