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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저축은행 동일계열기업 해당여부] A저축은행이 아래 구조의 펀드를 그룹 계열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 ①지분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②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09
내용

[저축은행 동일계열기업 해당여부] A저축은행이 아래 구조의 펀드를 그룹 계열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 지분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3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질의1) A저축은행이 아래 구조의 펀드를 그룹 계열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 지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3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구분 출자자 출자금액 지분율 비고

LP 1

A저축은행 110억원 22% 대주주 A금융지주(100%)

A은행 200억원 58% 대주주 A금융지주(100%)

A금융그룹 소계 400억원 80%

LP 2 기타기관들 50억원 10%

GP A벤처스 50억원 10% 대주주 A금융지주(100%)

합 계 500억원 100%

A저축은행 자기자본 : 2,000억원

 

(질의2) 초기 투자 및 추가투자로 인해 펀드 구조가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펀드의

저축은행 동일계열기업 여부 및 이에 따른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적용여부

구분 출자자

초기 투자시 추가 투자후

출자금액 지분율 출자금액 지분율

LP 1

A저축은행 110억원 22% 110억원 14%

A은행 110억원 22% 400억원 51%

A금융그룹 소계 220억원 44% 510억원 65%

LP 2 기타기관들 230억원 46% 230억원 29%

GP A벤처스 50억원 10% 50억원 6%

합 계 500억원 100% 790억원 100%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

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 1항 제1호 및 같은 조

2항 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A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비상장(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6.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내

 

(질의3) 만일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출자금 회수 등

을 통해 위법사유가 해소 되는 것인지? 해소 기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4) 펀드약정 상 출자금 회수가 불가하거나 펀드에서 출자금을 반환할 수 없

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일정 기간 내 출자금 회수가 불가한 경우 당행 출자가 위

법행위가 되는 것인지?

 

 

회답

 

(질의1) 해당 펀드는 상호저축은행법 (이하 ’)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되어,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됩니다.

 

(질의2) 초기 투자 시에는 해당 펀드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

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A은행의 추가 투자 후에는 지분 요건상 제30조 제2항 제

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초기 투자 시부터 추가 투자 이전에라도 지분변동과 관계없이 시행령 제30

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의3, 질의4) 법 제18조의2 1항 위반 시, 동법 제24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초과 사유가 자기자본 변동 등 감독규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의 해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유

(질의1) 해당 펀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100%)A금융지주가 100% 소유하고 있

A은행이 58% 보유하므로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

에 해당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5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A금융지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A은행)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해당 펀드)

(질의2) 초기 투자 시(A은행 지분율 22%)에는 해당 펀드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

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A은행의 추가 투자 후(A은행 지분율

51%)에는 지분 요건 상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가의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상호저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에 해당하는 경우 초기 투자 시부터 지분변동과

관계없이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의3, 질의4)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1(유가증권 보유한도) 위반 시 동법

24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초과 사유가 감독규정 제30조제2항의 자기자본의 변동, 합병 및 대주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의 해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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