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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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해지사유]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는 투자자 1인과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투자자 1인, 총 2인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동 투자신탁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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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투자신탁해지사유]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는 투자자 1인과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투자자 1인, 총 2인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동 투자신탁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는 투자자 1인과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투자자 1인, 총 2인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동 투자신탁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회답
문의하신 내용은 투자신탁계약상 투자자 적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가 직접적으로 적용
되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4조의2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가 적법하게 성립한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 이를 집합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투자신탁계약상 투자자 적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192조제2항제5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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