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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집합투자 운용제한]엄브렐러 구조로 만들어진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상위 집합투자기구와 하위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09
내용

[집합투자 운용제한]엄브렐러 구조로 만들어진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상위 집합투자기구와 하위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엄브렐러 구조로 만들어진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상위 집합투자기구와 하위집

합투자기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통상 엄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등을 달리하

는 점 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18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

기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279조제1항의 외국 집

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펀드제도상 구체적인 펀드구조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통상 엄

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등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18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기구를 기

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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