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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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 운용제한]엄브렐러 구조로 만들어진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상위 집합투자기구와 하위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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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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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 운용제한]엄브렐러 구조로 만들어진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상위 집합투자기구와 하위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엄브렐러 구조로 만들어진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상위 집합투자기구와 하위집
합투자기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통상 엄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등을 달리하
는 점 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18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
기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
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펀드제도상 구체적인 펀드구조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통상 엄
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등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18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기구를 기
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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