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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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자산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적용 여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신탁업자가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제46조의2에 따른 적정성 원칙,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제49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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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8
[금전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자산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적용 여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신탁업자가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제46조의2에 따른 적정성 원칙,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제49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질의요지
<제목>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자산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적용 여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신탁업자가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제46조의2에 따른 적정성 원칙,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제49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제49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
됩니다. 또한,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유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
하는 경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되며,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에 따라 투자자가 신
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등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계약이며, 자본
시장법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의 내용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
득할 재산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
하거나,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등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또는 적정성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개인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업자는 운용대상 등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9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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