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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신탁형펀드]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펀드(신탁형 펀드)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등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매수등의 상대방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운용사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63
내용

[신탁형펀드]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펀드(신탁형 펀드)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133조제3항 등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매수등의 상대방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운용사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펀드(신탁형 펀드)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133조제3항 등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매수등의 상대방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운

용사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실질적인 펀드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

이 없다면 투자신탁 등 신탁형 펀드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투자회사 등 회사형 펀

드는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과거 6

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본인과 특별

관계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

행주식등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절차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10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은

일반 법원칙에 따라 소유권 등의 권리 주체로서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및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공개매수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인 펀드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통상 펀드의 경우, 법인격 유무 및 자본시장법 제184조 등에 따라 주주로서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투자신탁 등 신탁형 펀드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투자회사

등 회사형 펀드는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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