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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신탁재산 부동산개발행위]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참여지분비율과 상관없이)가 되어,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82
내용

[신탁재산 부동산개발행위]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참여지분비율과 상관없이)가 되어,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참여지분

비율과 상관없이)가 되어,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

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

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

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제6조 제9, 9조 제24항은 신탁업이란 신탁법 제2

조의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

10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는 신탁재산과 고유

재산의 구분 의무 및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제한 의무를

두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7항은

부동산개발신탁의 사업비 수탁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

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ㅇ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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