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신탁재산 부동산개발행위]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참여지분비율과 상관없이)가 되어,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12
[신탁재산 부동산개발행위]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참여지분비율과 상관없이)가 되어,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참여지분
비율과 상관없이)가 되어,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
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
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
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제6조 제9항, 제9조 제24항은 신탁업이란 신탁법 제2
조의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
10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는 신탁재산과 고유
재산의 구분 의무 및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제한 의무를
두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7항은
부동산개발신탁의 사업비 수탁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
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ㅇ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