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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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매수]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2호의 4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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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매수]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2호의 4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2호의 4에서 규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집합
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에 따라 관계
인수인과의 거래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한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에게 유리한 거래라고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거래상대방 선정 절차의 합리성 공정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
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
구에 유리한 거래’로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도 허용될 것
으로 보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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