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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회계감사 전문가배상책임보험계약]A회계법인은 손해보험사 B, C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B, C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와 C 공동인수)”을 체결하고자 함,*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질의, ① 상기 보험계약이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해당하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94
내용

[회계감사 전문가배상책임보험계약]A회계법인은 손해보험사 B, C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B, C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C 공동인수)”을 체결하고자 함,*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질의, 상기 보험계약이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해당하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1항 제2호에 따른 직무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A회계법인은 손해보험사 B, C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B, C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C 공동인수)”을 체결하고자 함

*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질의

상기 보험계약이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해당하여 공인

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1항 제2호에 따른 직무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기 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A회계법인이 피감사인인 보험사(B, C)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인회

계사법령상 직무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 연간보험

료를 선납하고 재무제표상 선급보험료로 계상하는 점에서 이를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보장성 보험상품에서 보험금 청구권도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 금액이 확정되므로

(계약 당시에는 그 채권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이것도 1억원 이상의 채권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규정

< 공인회계사법 >

33(직무제한)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

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1.2. (생 략)

3. 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생 략)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생 략)

(생 략)

14(직무제한)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

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제외한다.

.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ㆍ적금 등 채권

.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ㆍ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ㆍ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 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

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 감사기간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3.5. (생 략)

②∼⑤ (생 략)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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