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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펀드 복층 투자구조]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해당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등 복층(3~4층 이상)의 수직 투자구조 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 항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95
내용

[펀드 복층 투자구조]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해당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등 복층(3~4층 이상)의 수직 투자구조 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 항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해당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

하는 등 복층(3~4층 이상)의 수직 투자구조 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

항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복층구조(3~4층 이상)로서 하위 펀드가 상위 펀드에 각각 상위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씩 투자한 경우에는, 상위펀드의 투자자 수 계산시 모든 하

위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산출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실질적인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이어서 공모펀드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외관을 이용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층구조(3~4층 이상)로서 하위 펀드가 상위 펀드에 각각 상위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씩 투자한 경우에는, 상위펀드 투자자

수 계산시 모든 하위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 아래 [그림1]

구조인 경우 D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시, A펀드부터 C펀드까지의 투자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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