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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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복층 투자구조]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해당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등 복층(3~4층 이상)의 수직 투자구조 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 항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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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2
[펀드 복층 투자구조]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해당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등 복층(3~4층 이상)의 수직 투자구조 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 항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해당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
하는 등 복층(3~4층 이상)의 수직 투자구조 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
항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복층구조(3~4층 이상)로서 하위 펀드가 상위 펀드에 각각 상위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씩 투자한 경우에는, 상위펀드의 투자자 수 계산시 모든 하
위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산출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실질적인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이어서 공모펀드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외관을 이용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층구조(3~4층 이상)로서 하위 펀드가 상위 펀드에 각각 상위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씩 투자한 경우에는, 상위펀드 투자자
수 계산시 모든 하위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즉, 아래 [그림1]의
구조인 경우 D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시, A펀드부터 C펀드까지의 투자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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