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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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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신용공여]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도 전담중개업자만 가능한지 여부, 레버리지 목적의 TRS는 신용공여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에 해당되는데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수행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24
내용

[사모펀드 신용공여]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도 전담중개업자만 가능한지 여부, 레버리지 목적의 TRS는 신용공여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에 해당되는데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수행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도 전담중개

업자만 가능한지 여부

 

레버리지 목적의 TRS는 신용공여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에 해당되는데도, 전담중

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수행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 사

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가능하고,

 

사모펀드에 대해 레버리지 목적의 TRS를 제공하는 행위도 경제적 실질이 신

용공여와 유사하므로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

업자만 가능합니다.

 

 

이유

 

전담중개업무는 사모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및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는 전담중개업무 중 핵심

업무에 해당하고, 레버리지 목적의 TRS도 경제적 실질이 신용공여와 유사하

므로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공하

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전담중개계약 없이 레버리지 목적의 TRS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

서는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도 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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