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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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 당사는 회사 분할로 인하여 2020년 1월 분할 신설된 상장법인*임* 신설 당시 자산 1조원 이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부감사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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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 당사는 회사 분할로 인하여 2020년 1월 분할 신설된 상장법인*임* 신설 당시 자산 1조원 이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부감사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당사는 회사 분할로 인하여 2020년 1월 분할 신설된 상장법인*임
* 신설 당시 자산 1조원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20년에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전
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0년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
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외부감사법 제8조제6항 단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는 동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장법인의 전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분할 신설된 법인은 전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0년도
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도는 2020년말 자산 총액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대
상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외부감사법 >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
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
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주
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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