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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분양관리신탁계약]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00
내용

[분양관리신탁계약]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법 제184조제3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해당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는 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184

3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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