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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C사는 A사(코넥스 상장) 주식 6.25%를 보유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5%)를 하였는데, 이후 A사가 SPAC합병하여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B사)됨으로써 최종적으로 SPAC 합병한 코스닥 상장 B사의 주식 4.76%를 보유하게 되었음, 이 경우 A사 주식의 변동과 관련하여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5% 공시 후 1% 이상 변동에 따른 공시)가 있는 지 여부, 보고의무가 있다면 보고해야하는 시점 및 보고대상 회사(A사 인지, 합병 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03
내용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C사는 A(코넥스 상장) 주식 6.25%를 보유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5%)를 하였는데, 이후 A사가 SPAC합병하여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B)됨으로써 최종적으로 SPAC 합병한 코스닥 상장 B사의 주식 4.76%를 보유하게 되었음, 이 경우 A사 주식의 변동과 관련하여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5% 공시 후 1% 이상 변동에 따른 공시)가 있는 지 여부, 보고의무가 있다면 보고해야하는 시점 및 보고대상 회사(A사 인지, 합병 후 존속법인인 B사인지)에 대하여 질의

 

 

 

질의요지

 

C사는 A(코넥스 상장) 주식 6.25%를 보유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5%)를 하였는데,

이후 A사가 SPAC합병하여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B)됨으로써 최종적으로 SPAC

합병한 코스닥 상장 B사의 주식 4.76%를 보유하게 되었음

 

이 경우 A사 주식의 변동과 관련하여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5% 공시 후 1%

상 변동에 따른 공시)가 있는 지 여부, 보고의무가 있다면 보고해야하는 시점 및

보고대상 회사(A사 인지, 합병 후 존속법인인 B사인지)에 대하여 질의

 

 

회답

 

합병 후 코스닥 상장법인 B의 주식을 취득한 C사가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B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을 한날(합병등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147, §173, 동법

시행령 §200).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A법인이 소멸하고, 존속법인인 B법인의

주식 4.75%C사가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바,

 

-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B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B

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유

 

합병 후 존속법인인 코스닥 상장 B사의 주식을 취득한 A사의 주주가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을 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147,

§173, 동법 시행령 §200).

 

*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은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을 한날(합병등기를 해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병을 한 날은 합병등기일을 의미),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그 상장일임

 

5%보고의 보고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자본시장법

§147)를 의미하므로, 합병 이후 소멸되는 법인이 아닌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기

준으로 대량으로 보유한 자가 보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은 합병으로 인하여 A법인이 소멸하고, 존속법인인 B법인의 주식

4.75%C사가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바,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B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B

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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