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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P2P대출]2020년 8월 27일 개정 예정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시행 시 은행통합형 P2P대출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으로 운영시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 유효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02
내용

[P2P대출]2020827일 개정 예정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시행 시 은행통합형 P2P대출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020827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으로 운영시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요지

 

2020827일 개정 예정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시행 시 은행통합형 P2P

출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020827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으로 운

영시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 유효한지 여부

 

 

회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

르면 귀하가 설명한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의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 본건 P2P업체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하 협약은행”)로 하여금 대출(이하“P2P대출”)을 차입자에게 실행하게 하고, 협약은행은 본건 P2P업체가 모집한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P2P대출의 담보로서 수취합니다. (따라서 P2P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 협약은행은 P2P대출의 금리는 0%로 하며, 차입자들은 실제 P2P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에게 담보이용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하 은행통합형 P2P 대출방식)

 

아울러, P2P대출 가이드라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임을 안내

드립니다.

 

 

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조제1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

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

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

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1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승인 및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제삼자에게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6조제3항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설명한 은행통합형 P2P방식의 운영은 불가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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