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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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2020년 8월 27일 개정 예정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시행 시 은행통합형 P2P대출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으로 운영시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 유효한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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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2
[P2P대출]2020년 8월 27일 개정 예정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시행 시 은행통합형 P2P대출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으로 운영시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요지
2020년 8월 27일 개정 예정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시행 시 은행통합형 P2P대
출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으로 운
영시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 유효한지 여부
회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
르면 귀하가 설명한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의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 본건 P2P업체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하 “협약은행”)로 하여금 대출(이하“P2P대출”)을 차입자에게 실행하게 하고, 협약은행은 본건 P2P업체가 모집한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P2P대출의 담보로서 수취합니다. (따라서 P2P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 협약은행은 P2P대출의 금리는 0%로 하며, 차입자들은 실제 P2P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에게 담보이용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하 “은행통합형 P2P 대출” 방식)
아울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임을 안내
드립니다.
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
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
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
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승인 및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제삼자에게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설명한 은행통합형 P2P방식의 운영은 불가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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