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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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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통신용비밀번호]당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ARS 업무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통신용 비밀번호를 ‘실명확인 절차’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02
내용

[전자금융거래 통신용비밀번호]당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ARS 업무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통신용 비밀번호를 실명확인 절차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1.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ARS 업무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

10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2. 통신용 비밀번호를 실명확인 절차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거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사는 ARS 사용을 등록하는 경우, 계좌원장 비밀번호와 별개로 통신용 비밀번호를 설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고객의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경우,

를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아, ‘실명확인 절차(고객이 직

접 내방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통신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상의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통신용 비밀번호 사용을 등록시 전자금융감

독규정 상 실명확인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령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회답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

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

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다

목에 따른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교부하여

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각 목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2조 제10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법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이용자의 생체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질의하신 내용으로만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

밀번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

번호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통신용 비밀번호는 거래지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 하나의 절차에 해당하거나 또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

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

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교부하여야 하며, 기타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후 발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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