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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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허가 등록요건]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중 “갖출것”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상기 조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관련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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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5
[전자금융업 허가 등록요건]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중 “갖출것”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상기 조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관련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중 “갖출 것”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 상기 조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
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관련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
접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 사용대차 시설대여
및 위탁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
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규정 : ①「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업무위수탁 운영
기준 등의 보고), ②「전자금융거래법」§40, 「전자금융감독규정」§60 등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
접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보험업법」 의 경우 허가의 요건으로 제6조에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규정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전산설비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입법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19.1월,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추진하면서 허가․등록의 물적 시설 세부요건 중 ‘보유’의 용어를 개별 금융업법상 물
적설비 요건과 동일하게 ‘갖출 것’으로 개정(「전자금융감독규정」§50①Ⅱ,Ⅳ)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기기 등을 갖추는 방법에는 임차, 사용대차,
시설대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주사·계열사 등이 보유한 설비를 이용하여 위탁 운영하
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정
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정보처리의 위탁’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과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전산설비 위탁 운영 등을 수행하는 상대방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법」§2Ⅴ, 「전자금융감독규정」 §3Ⅲ )합니다.
-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령상 외부주문 등에 관
한 기준 등(「전자금융거래법」§40, 「전자금융감독규정」§60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외부주문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계약서, 계약서 부속자료 및
그 밖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전자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61)합니다.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VAN사업 등을 겸영하는 등 전자금융업 이외의 다른 금융 관
련 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다른 금융업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예) 전자금융업자가 VAN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을 개별 검토하여 준수필요(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5의2, 별표1의2)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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