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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전용메신저 주문수탁 주식매매]금융회사 관리자(영업직원)가 전용메신저를 이용하여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수탁 의사표시를 받아 별도의 매매주문시스템에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금융업무를 이용하는 거래’인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0
첨부파일0
조회수
80
내용

[전용메신저 주문수탁 주식매매]금융회사 관리자(영업직원)가 전용메신저를 이용하여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수탁 의사표시를 받아 별도의 매매주문시스템에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2조 제1호의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금융업무를 이용하는 거래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금융회사 관리자(영업직원)가 전용메신저를 이용하여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고,

객으로부터 주문수탁 의사표시를 받아 별도의 매매주문 시스템에 주문을 입력하

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2조 제1호의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의사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금융업무를 이용하는 거래

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에 전용메신저를 다운 받아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인

증을 하고 본인확인 후 관리자와 주식매매에 관하여 의사소통을 한 후 주식주

문 요청서에 동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상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답

 

귀사의 질의만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의 영업직원이 전용

메신저를 이용하여 고객의 주문수탁 의사표시를 받아 별도의 매매주문 시스템에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

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거래법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

.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 본인확인절차 준수 여부는 한국거래소에 문의하

시길 바랍니다.

 

 

이유

 

전자금융거래법2조 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귀사의 영업직원이 주식매매 주문수탁의 의사표시를 받기 위해 고객과 직접 대면

하지는 아니하나, 전용 메신저를 이용하여 고객의 주문수탁 의사표시를 받아 별도

의 매매주문 시스템에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는 이상, 이는 의사소통을 하

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 본인확인절차 준수 여부는 한국거래소에 문의하

시길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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