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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보안토큰 핀테크]API를 통하여 당행과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앱 및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및 금융상품 소개 등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로서 추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목표로 하는 업체) 사이에 금융거래정보를 송수신함에 있어, 은행이 ㈜레이니스트의 고객에 부여하는 보안토큰이 접근매체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0
첨부파일0
조회수
77
내용

[보안토큰 핀테크]API를 통하여 당행과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앱 및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및 금융상품 소개 등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로서 추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목표로 하는 업체) 사이에 금융거래정보를 송수신함에 있어, 은행이 레이니스트의 고객에 부여하는 보안토큰이 접근매체인지 여부

 

 

 

질의요지

 

API를 통하여 당행과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앱 및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자산

관리서비스 제공 및 금융상품 소개 등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로서 추후 본인신용정

보관리업 허가를 목표로 하는 업체) 사이에 금융거래정보를 송수신함에 있어, 은행이

레이니스트의 고객에 부여하는 보안토큰이 접근매체인지 여부

 

상기 보안토큰의 작동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① ㈜레이니스트의 고객이 레이니스트의 앱인 뱅크샐러드를 통해 은행에 있는 자기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뱅크샐러드 앱이 은행 API를 호출하며, 은행이 휴대

폰 본인확인과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고객 본인확인을

거친 후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획득하고, 고객에게 보안토큰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급되는 보안토큰은 레이니스트의 뱅크샐러드 서버에 보관되며, 고객은 보안토

큰을 발급받으면서, 보안토큰의 역할과 유효기간(3개월 이내) 및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지 받습니다.

고객이 뱅크샐러드 앱에서 은행에 보관된 자기정보를 요청하였을 시점에 보안토큰

이 은행에 전자적 방법으로 함께 전송되며, 은행은 보안토큰의 유효성 등을 확인하

레이니스트에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합니다.

- 상술한 보안토큰의 구현 방식이 은행의 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매체 발급행위가 아니

라는 점에 관하여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을 요청

 

 

회답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레이니스트에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안전하

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토큰을 발급하면서,

 

ㅇ 귀사가 발급하려는 보안토큰은 정보주체의 금융거래정보를 레이니스트 등 제3자에

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의 하나로서, 3자가 귀사

API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인지를 검증하고, 귀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등에 접

근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로만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귀사가 레이니스트의 고객에게 발급(다만, 레이니스트의 서버에 보관

하여 관리)하는 보안토큰이 귀사와 고객 간, 귀사와 레이니스트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것이 아닌 귀사가 보유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레이니스트에 단순 제공하

기 위해 레이니스트에 보관·관리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안

토큰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사가 보안토큰을 API를 이용하는 레이니스트에 대해 검증 등의 목적으

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안토큰을 고객에게 직접 발급하고, 고객이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 고객으로부터 보안토큰을 제공받아 검증하

는 경우에는 고객이 보안토큰을 지배적으로 관리하며 보안토큰을 통해 이용자 및 거

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

니다.

 

 

이유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레이니스트에

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토

큰을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귀사가 발급하려는 보안토큰은 정보주체의 금융거래정보를 레이니스트 등 제3

자에게 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의 하나로서, 3자가 귀사

API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인지를 검증하고, 귀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등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로만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2조제10호에 따라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

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전자금융거래법2조제1)

 

ㅇ 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보안토큰이 귀사와 고객 간, 귀사와 레이니스트간 전

자금융거래를 위한 것이 아닌 귀사가 보유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레이

니스트에 단순 제공하기 위해 레이니스트에 보관·관리되는 것이라면,

이니스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해당 보안토큰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귀사가 보안토큰을 API를 이용하는 레이니스트를 검증 등의 목적이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발급하고, 고객이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

고객으로부터 보안토큰을 제공받아 검증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보안토큰을 지배적으

로 관리하며 보안토큰을 통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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