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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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의 범위 전자금융]「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단말기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컴퓨터 등)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단말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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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1
[단말기의 범위 전자금융]「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단말기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컴퓨터 등)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단말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단말기란, 정보처리시
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컴퓨터 등)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
속하지 않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단말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제12조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함으로써,
ㅇ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프로그램 변경, 불법 거래 등을 방
지할 목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전자금융감독규정」상 “단말기”란 원칙적으로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접속이가
능한 전자적 장치(개인용, 업무용 컴퓨터 포함)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ㅇ 내부통신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자
금융감독규정」제1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등
은 해당 컴퓨터 등을 통한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
말기에 해당하며,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유
□ 현재「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단말기”의 개념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단말기”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자료를 입력하
거나, 출력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ㅇ 동 규정은 제12조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함으로써,
-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프로그램 변경, 불법 거래 등을 방
지할 목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전자금융감독규정」상 “단말기”란 원칙적으로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접속가능한 전자적 장치(개인용, 업무용 컴퓨터 포함)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내부통신망,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컴퓨터 등을 통한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말기에 해당하며, 동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외주개발을 위해 투입된 외주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
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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