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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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계약 전자문서 알림톡]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등기우편, 보통우편 등)을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고객을 위하여 임의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알림톡 등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고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작성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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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2
[금융거래계약 전자문서 알림톡]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등기우편, 보통우편 등)을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고객을 위하여 임의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알림톡 등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고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등기우편, 보통우
편 등)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
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위한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고객을 위하여 임의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알림톡 등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고지 하
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 은행 등「신용정보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①고객과 체결한 금
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고, ②고
객이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③주민등록번호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ㅇ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
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
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전자고지로 대체하는 것
과 관련하여서는「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유
□「신용정보법」시행령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로서「주민등록법」제7조의2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ㅇ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을
위해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하는 업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
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모든 방식(우편물 등)이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①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고, ②고객이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
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ㅇ ③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발생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다면, 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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