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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정보업 허가]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130
내용

[신용정보업 허가]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

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20.8.5.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이유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는 동 법 시행 전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법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ㅇ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회사는 신고 수리된 범위 내에서 신용

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부칙 제6조의 취지는 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신용정보회사

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에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업

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ㅇ 반면,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허가단위 및 허가대상

업무에 변화가 없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없

이도 기존의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

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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