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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부업자 전산시스템]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자’) 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140
내용

[대부업자 전산시스템]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자’) 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

이데이터 사업자’) 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

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용정

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체가 보유하

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또는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신용정보법33조의2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같은 법 제22

93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는신용정보법시행령 제18조의64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정보법22조의9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은 신용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

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API를 구축하거나 중계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전

산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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