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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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업]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 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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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업]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 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ㅇ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
를 제공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
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① 전자금융업자인 A사는 보유 중인 개인신용평가모형을 B은행에 판매함과 동시
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해당 개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B은행에 A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② 다만, B은행은 A사가 제공한 정보 외에 다른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
보를 종합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며,
③ A사는 B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개입하거나, 평가 결과를 제공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개인신용평가결과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회답
ㅇ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판매하는 행위 및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신용평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
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으로서,
ㅇ 개인신용평가 및 신용평가결과의 제공이 없는 단순 신용평가모형의 판매 행위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
위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B은행이 A사가 제공한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정보만을 활용하여 개인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등 회사가 사실상 은행에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가 필요하며,
ㅇ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제공대
상 기업(B은행)과 제공대상 정보, 제공되는 정보가 해당 기업(B은행)의 개인신
용평가에 활용된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내용을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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