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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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가중자산 증시안정펀드]내부등급법 적용 국내은행(은행지주사회사 포함, 이하 동일) 등이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20.3.23.)‘에 따라 증시안정펀드(하위펀드 포함, 이하 동일)에 출자하고 동 펀드의 자산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출시 증시안정펀드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 작성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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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2
[신용위험가중자산 증시안정펀드]내부등급법 적용 국내은행(은행지주사회사 포함, 이하 동일) 등이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20.3.23.)‘에 따라 증시안정펀드(하위펀드 포함, 이하 동일)에 출자하고 동 펀드의 자산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출시 증시안정펀드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질의요지
□ 내부등급법 적용 국내은행(은행지주사회사 포함, 이하 동일) 등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20.3.23.)‘에 따라 증시안정펀드(하위펀드
포함, 이하 동일)에 출자하고 동 펀드의 자산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출시 증시안정펀드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회답
□ 증시안정펀드가 주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에
투자되며, 정부가 세제지원 등을 통해 동 펀드에 출자하는 은행의 투자
금액을 보조하는 경우
◦ 동 펀드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상장주식)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 증시안정펀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등을 통해 보조하고, 정부 감독하에 운영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 내부등급법 적용은행도 동 펀드가 보유한 기초자산(상장주식)에 대한 신용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근거 규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134조 바.(2))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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