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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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경매 배당]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 작성일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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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경매 배당]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3.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
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
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
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
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
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
조).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
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
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김△△에게 ○○종합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김△△ 명의로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것을 기화로 김△△이 주식회사 □□건설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배당기일에 피고
에게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임
☞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보다 후순위 담보권자인 피
고는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을 배척한 원심판단 부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다만,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에 따라 행사하는 원채권과 담보권의 범위는 구상권
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상금
과 김△△의 채권 중 적은 금액이고 원심은 구상금채권과 원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 주
장을 명확히 하여 각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하는데도 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을 구상금채권에 관한 것으로 단정하였으므로 구상금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일부를 파기환송하였음
http://www.scourt.go.kr/sjudge/1614757739533_164859.pdf
http://insclaim.co.kr/21/863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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