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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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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림 복수노조]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5
첨부파일0
조회수
97
내용

[노동조합설림 복수노조]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 대법원 201751610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상고기각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적극)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

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원칙적 무효)

 

 

1.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29조의2, 29

조 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

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41조 제1), 쟁위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29조의5, 37조 제2)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

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러한 확인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

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

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

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

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

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

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

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

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

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www.scourt.go.kr/sjudge/1614757816299_165016.pdf




http://insclaim.co.kr/21/8635674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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