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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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등 (사) 파기환송
- 작성일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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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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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 후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이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료,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및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관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14758658650_170418.pdf
http://insclaim.co.kr/21/8635674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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