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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전문증거의 증거능력]“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도17109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5
첨부파일0
조회수
760
내용

[전문증거의 증거능력]“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17109 강제추행 () 상고기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그 진술에 포함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인 양○○의 제1심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의 존부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양○○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가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위 양○○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피해자가 양○○에게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나, 원심은 위와 같이 판단한 다음 양○○의 위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양○○의 위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양○○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한편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전문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으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http://www.scourt.go.kr/sjudge/1614759201711_171321.pdf





http://insclaim.co.kr/21/8635674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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