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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파산관재인 부인권]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대법원 2019마6102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5
첨부파일0
조회수
173
내용

[파산관재인 부인권]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대법원 20196102 배당이의 () 파기자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속관할 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지 아니면 파산계속법원인지 여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민사집행법 제21, 156조 제1).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396조 제3, 1].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 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1심 법원이 위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 법원도 위 항고를 기각한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제기한 위 소송은 배당이의의 소로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14760361672_1732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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