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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권리범위]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후11152 권리범위확인(특) (사)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5
첨부파일0
조회수
215
내용

[발명권리범위]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11152 권리범위확인() () 파기환송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424 판결 참조).

 

 

확인대상 발명(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이 이 사건 제1, 3, 5항 발명(적외선 가열조리기)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와 관련하여, 확인대상 발명의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 중앙의 축공회전팬 하면의 축돌기(축돌기 하부에 다각홈이 형성되어, 하부베이스 다각축과 분리 가능하게 축결합)’가 각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된 축공회전팬 하면의 축돌기(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에 대응하는 구성인지 문제된 사건임(이 사건 제3, 5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임)

 

 

확인대상 발명의 하부베이스, 회전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받침대, 회전팬에 각각 대응되는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은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가 삽입·분리될 수 있는 구멍으로 해석되고, 축돌기가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이 받침대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점,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 역시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가 삽입·분리될 수 있는 구멍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점, 확인대상 발명의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가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의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이 하부베이스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점, 확인대상 발명의 하부베이스에 형성된 다각축과 회전팬 하면 축돌기 하부에 형성된 다각홈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요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14759460081_171740.pdf





http://insclaim.co.kr/21/8635674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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