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경매 배당]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조회수
224
내용


[경매 배당]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232597 판결 배당이의

 

[1] 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

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

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앞으로 마쳐준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해 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가 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회사와 주식

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진 후 설정된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회사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

안에서, 회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민법

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자

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

[4]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시효로 인한 채무 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 및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 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

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

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

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앞으로 마쳐준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담보가등기라 한다)

에 기해 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주식회사가 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회사와 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설정된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

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회사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

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회사가 대위변제를 할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담보가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었으

므로,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회사는 담보가등기와 그 피담보

채권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았는데,

보가등기가 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되어 있었고, 가등기담

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매법원이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전

회사가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신고하였으므로,

회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

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

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

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

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

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

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