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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무효]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조회수
167
내용

[노동조합무효]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

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3]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1]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

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

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

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

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3]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

합법이라고 한다)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29조의2, 29조 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

를 할 수 없게 되며(41조 제1), 쟁위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

도되어야 하는(29조의5, 37조 제2)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

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

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제2

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

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러한 확인

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

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

.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

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

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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