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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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무효]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작성일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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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무효]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3]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1]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
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
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
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
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3]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
합법’이라고 한다)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
를 할 수 없게 되며(제41조 제1항), 쟁위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
도되어야 하는(제29조의5, 제37조 제2항)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
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
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
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러한 확인
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
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
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
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
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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