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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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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甲이 乙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乙회사가 甲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조회수
90
내용

[해고무효]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 회사가 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

, 회사가 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

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

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

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

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

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

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

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

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

, 회사가 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

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

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하는데도, 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고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 계약종료통지서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아

니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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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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