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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조회수
135
내용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289651 판결 대여금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

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

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

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

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

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

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

거나 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

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

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

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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