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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사대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공사대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공사대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265911 판결 공사대금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

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

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

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

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도급인이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

가 아니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

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

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

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

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

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

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

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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