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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건물등철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조회수
68
내용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278320 판결 건물등철거]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 소

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

(적극)

[2]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1]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허가와 신고 사항, 일정한 조치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반적인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

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는 토지가 도로, 수도

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적용되고,

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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