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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점주주]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대법원 2020두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3
첨부파일0
조회수
82
내용

[취득세 과점주주]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대법원 2020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4조 제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는 본인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면서,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2항 제1, 3호는 본인의 임원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법을 포함한 지방세관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지방세기본법 제3, 2조 제1항 제4).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102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12495 판결 참조).

원고가 사내이사의 친족들이 기존에 과점주주로 있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새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기존 과점주주들이 원고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라 원고 역시 기존 과점주주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원고의 주식 양수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은 기존 과점주주들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http://www.scourt.go.kr/sjudge/1620795003129_135003.hwp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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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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