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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법원의 변론재개의무] 변론종결 후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첨부파일0
조회수
759
내용

[법원의 변론재개의무] 변론종결 후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27764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변론종결 후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

(원칙적 적극) 및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

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

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

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

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

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

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

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

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

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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