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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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甲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원고 乙주식회사가 제1심판결에 기하여 甲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추심하여 甲이 제3채무자인 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는 내용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나 甲이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
- 작성일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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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甲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원고 乙주식회사가 제1심판결에 기하여 甲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추심하여 甲이 제3채무자인 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는 내용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나 甲이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물품대금〕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
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
미 /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
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지 여부(적극)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甲에게 송
달하였고, 그 후 원고 乙주식회사가 제1심판결에 기하여 甲의 예금채권 등
을 압류․추심하여 甲이 제3채무자인 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법원의 요청
으로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는 내용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나 甲이 제1심판
결정본을 영수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
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
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
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
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
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
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
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판결이 공시송
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
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
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채권추심회사 직원과
의 통화 과정에서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
추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도 당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
실을 알았다거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甲에게 송
달하였고, 그 후 원고 乙주식회사가 제1심판결에 기하여 甲의 예금채권 등
을 압류⋅추심하여 甲이 제3채무자인 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법원의 요청
으로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는 내용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나 甲이 제1심판
결정본을 영수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丙신용협동조합으로
부터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내용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
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1심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한 날로부터 2주
일 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는 적법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
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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