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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점유권 건물인도]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첨부파일0
조회수
62
내용

[점유권 건물인도]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

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208441 판결 건물명도(인도)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

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

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

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

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

용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

,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

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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