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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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건물인도]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
- 작성일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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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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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건물인도]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
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건물명도(인도)〕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점
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
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
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
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
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
용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
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
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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