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사해행위취소〕
- 작성일
- 2021.05.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116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사해행위취소〕
[1]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
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
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
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2]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
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
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