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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16
내용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289989 판결 사해행위취소

 

[1]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

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

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

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2]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

3, 4, 3,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

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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