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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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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해당하는지여부,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 〔부당이득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첨부파일0
조회수
62
내용

[전문투자자]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해당하는지여부,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218335 판결 부당이득금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

행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투자자로 정의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

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10조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

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

된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

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

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 목적, 구별 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

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어떠한 기금

이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

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

러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50, 5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한

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

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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