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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건축허가]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첨부파일0
조회수
55
내용

[건축허가]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5128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

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

는 방법 및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

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

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

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

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

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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