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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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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주요주주]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그 투자자가 위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첨부파일0
조회수
50
내용

[투자자 주요주주]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그 투자자가 위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1416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같은 법 시행

령 제9조 제2,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 /

자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과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하여 1차적으

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

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였으나,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

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

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그 투자자가 위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2, 구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

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목 주요주주라 한다]로서 단독으

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1호 주요주주’), 또는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

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주주(이하 2호 주요주주라 한다)”주요주주로서 구 자본시

장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23

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 1-6조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2호 주요주주

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임원(상법 제401조의2 1

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상을 소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

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

, 임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포함하여 경영전략조직변경 등(이하 경영전략

이라 한다)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서 상법 제401조의2 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 임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한다는 것은 주주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

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투자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과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전

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투자자를 가리켜 ()목 주

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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