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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지료 청구사건]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95892 분묘 지료 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2
첨부파일0
조회수
127
내용

[분묘 지료 청구사건]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295892 분묘 지료 청구 () 파기환송(일부)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2068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에 피고가 수호, 관리하는 14기의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수긍하고, 양도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 의무를 부정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파기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22592665748_091105.pdf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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