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식매각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주식 특별현금화 명령 (주식매각명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첨부파일0
조회수
205
내용

[주식매각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2.20207789 결정주식 특별현금화 명령 (주식매각명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

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