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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첨부파일0
조회수
68
내용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280573 판결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

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

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

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하

여 일부보증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428조는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

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에 참가하여 배당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

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 시의 채권 전액

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는 부진정연대

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

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채무자회

생법 제428), 이에 관하여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한 일부보증인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였

더라도 예외적으로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31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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